[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 성매매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도당사 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심판원회의를 열고 강경흠 제주도의원(제주시 아라을)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의 제명은 윤리심판원회의에 출석인원 7명 가운데 5명이 '제명'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심판원은 사실 관계 유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로서 도민사회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의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강 의원은 이날 직접 참석하는 대신 서류만 제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현재 강 의원은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강 의원의 성매수 의혹은 최근 제주경찰청이 동남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5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성매매 업소를 적발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경찰이 수사를 업주에서 성매수자까지 확대하면서 유흥업소 매출장부에서 강 의원의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제1차 회의에서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제주도의회 차원의 징계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까지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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