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25건, 411억여 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년 대비 0.4% 감소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현행 60%에서 43%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다.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