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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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그간 대형 산불·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해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재난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