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 A씨는 여행패키지 상품 예약 후 가족과 함께 해외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이드의 선택 관광 강요가 시작됐고 선택관광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일정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귀국 후 A씨는 해당 여행사로 연락해 강요당한 선택 관광 비용 150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 B씨는 여름휴가를 위해 펜션을 예약했다. 하지만 태풍 때문에 방문이 어려워져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펜션 측은 천재지변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50%를 요구했다.
#. C씨는 신혼여행으로 D항공사의 하와이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장시간 이륙이 지연돼 공항 내 호텔에 숙박하게 됐지만 항공사에서는 이륙 지연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C씨가 지불한 공항 내 호텔 숙박비를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처럼 여행, 숙박, 항공이용 관련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8월 한 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특정 시기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예보품목이 '여행‧숙박‧항공'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최근 4년간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 접수는 총 2만9513건이다. 이 중 계약해지가 1만5963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5117건(17.3%)이었다. 피해 사례는 ▲일방적 여행 일정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8월에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여름 휴가철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에 가격, 거래조건, 상품·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며 "피해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