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3일부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중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6개 분야 118종으로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장 많다.
이에 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초본의 수수료 면제를 위한 '평택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41대를 운영 중으로 이 가운데 평택시청 2대, 송탄출장소 2대, 안중출장소 1대는 연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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