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8명이 사망한 데 대해 14일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사건별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DL이앤씨의 반복적인 사고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날 오전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주재로 DL이앤씨 수사 담당 서울·중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참여하는 'DL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각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사고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DL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수사상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고용부 본부와 4개 지방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 공조체제를 구축해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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