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대금 체불을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도내 주요 건설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합동점검 외 현장은 발주 및 인‧허가부서에서 자체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의 적정성,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자재대금, 장비대금,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은 공사 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근로자 및 영세사업자 등이 따뜻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