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에 나섰다.
시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94개소(대부업 137곳, 대부중개업 56곳, 채권추심업 1곳)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3년간, 시민들을 상대로 연 2234%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사채업자를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40여 명(불법 대부액 5억여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