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석 맞아 비상품 감귤 6.6톤 유통 시도 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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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비상품 감귤 유통하려던 선과장 적발 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9.11 mmspress@newspim.com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설익은 비상품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려던 A선과장이 적발됐다.

적발된 A선과장은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업체로,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9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에 보관하고 있던 비상품 감귤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드론 등을 활용해 감귤 조기수확 및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하고, 비상품 감귤 차단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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