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건물 내 이전·설치 시 인센티브 확대

사회 |
면적 외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공사비도 상한 용적률 적용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도심 내 보행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이나 대지 내로 이전·설치할 경우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는 275개소로 출입구는 모두 1442개소에 달한다. 대부분의 출입구가 보도에 설치돼 있어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다. 건물 내 지하철 출입구가 연계된 곳은 총 69개소로 전체 지하철 출입구의 4.8%에 불과하다.

시는 보도 환경을 개선을 위해 지난 2010년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대지) 내 설치 시 용적률을 완화 해주는 규정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신설했지만, 혜택이 크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기존 지하철 출입구 관련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지하철 출입구 이설을 도입하기 위해 연결통로 설치 시 상한 용적률을 제공하고, 공공기여를 우선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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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줄입구.

기존에는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한 용적률 상향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는다.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1.0에서 1.2로 강화해 건물 내 출입구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사업 추진시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공공기여로 우선 검토한다.

아울러 역세권 사업지 특성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 사업자가 원하는 완화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연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고 연결통로 공사비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비 기준은 사업자가 사업 추진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도심의 열악한 보행공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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