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쪼개기 결제'하는 등 방만하게 국고를 사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 따르면, 지난해 신보중앙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됐다.
코로나19 위기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기조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올해 7월 기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의 총 보증사고액은 1조2733억원으로, 사고율은 4.85%에 달하는 등(햇살론 제외) 기관의 재정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 결과 신보중앙회는 원칙에서 벗어난 업무추진비를 꾸준히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중앙회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직원 경조사비 3건 15만원·관련기관 경조사비로 76건 465만원을 지급했으며 받은 사람의 수령증이나 증빙을 남기지 않았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관기관 및 임직원 경조화환 명목으로 536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명시적인 지급 기준이 없어 국방대 대령, 국장의 자녀혼이나 국회 비서관의 친누나 결혼, 유관기관 직원 배우자의 조부상 등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칙적으로 예산을 사용해 경조사비를 지원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 예산을 현금으로 사용·지급해서는 안된다.
신보중앙회는 또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직원 생일 및 배우자 생일에 원하는 상품권으로 1인당 2만6천원에서 3만7천원 사이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는 5년간 총 454건, 약 1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직원 개인 아이디로 구입해 배포했으며 관리대장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불가피한 공식적 업무를 위해서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지급대장에 지급일시, 지급대상자를 반드시 기재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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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
50만원 이상의 대규모 업무추진비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 신보중앙회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9건 발생했는데 모두 사용 대상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
여기에 네 차례에 걸친 '분할결제'도 지적됐다. 52만1천원의 업무추진 회의 비용을 2회로 나눠 결제하고, 10명이 참석하는 부서회식 후 부서 운영비를 당일 저녁과 익일 점심 30만원씩 2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신보중앙회 측은 올해 2월 관련자에게 가벼운 주의처분을 내렸을 뿐 별도의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9월까지 유예된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해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방만한 국고 사용을 강력히 질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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