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동사태가 심화될 조짐인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에 대한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제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25%, 경유·LNG부탄은 37% 수준 낮은 상태다.
유류세 추가 연장 결정으로 기재부는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지난달 5일)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 등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18~19일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24일)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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