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거쳐야 했던 허가 갱신 절차가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식품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현지 수입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에 식품 안전 증명 서류와 제품 견본 등을 제출해 수입허가를 받았다. 제품 원료‧디자인 등 변경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 사항을 갱신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할 때 제품에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 사진만 제출하면 허가 갱신 절차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가 지난 5월 설립된 후 협의 절차가 원활해진 대표적 사례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 과제 해결과 규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식품 규제기관장급 협의체다. 식약처는 아프라스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내 조미김‧김치 제품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했다.
오영진 식약처 과장은 "아프라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 국내 식품 안전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려 국내 식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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