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공분양주택 6만5000호가 공급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58만호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높은 우대금리와 청약 당첨 시 낮은 금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새롭게 선보인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을 늘려준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타워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합동의 '청년정책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에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담았다.
◆ 정부, 2027년까지 공공주택 58만호 차질없이 공급
우선 공공임대·분양을 지속 확대하고, 청약 및 주택 구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해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호까지 차질 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우대금리로 자산형성을 돕고, 청약 당첨 시 낮은 금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도입해 내 집 마련을 3단계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로 모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형성을 내 집 마련 기회로 확장시켜준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은 더욱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택 요건을 완화(보증금 5000만원→6500만원 이하)하고, 보증금 대출한도도 상향(3500만원→4500만원)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금을 최대 8년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으로 모은 목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을 상향(71→100%)하고, 2025년부터는 납입금액도 상향(40만→55만원)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이 외에도 청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기존 57개에서 221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24개 부처로 확대·배치된 청년보좌역·자문단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실적을 평가한다.
매년 3~5개 도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운영하고 올해 1월 구축된 청년데이터베이스(DB)를 활성화해 청년과 정책담당자 연결을 확대하는 등 청년 친화적 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일경험 청년에 인턴 기회 확대
재학생·구직단념·취업애로·일경험희망 청년 등 유형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창업 및 농·어업 등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민간·공공·해외 인턴 규모를 확대한다. 취업애로청년 유형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늘린다.
또 청년창업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규모도 키우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상향한다. 청년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정착금 및 소득기반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한다.
특히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칭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발굴-지원-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전담인력를 확대(180→230명)한다. 디지털분야 진로 설계 및 창업·취업도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신산업, 지역전략산업분야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개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신규 운영한다.
공직경력자에 대해 제공되던 응시자격 자동부여, 시험과목 면제 등 특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부정채용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강화 및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를 마련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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