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른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해, 이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7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국선변호사 선임 및 진술조력인 등 법률 및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가부도 주거·의료·돌봄비용 등 경제적 지원 및 법률·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이같은 지원 제도가 여러 주체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어 유기적 안내·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도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안내·관리해 줄 수 있는 시설 및 전담인력이 없고, 또 필요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더라도 기관 간 거리가 먼 경우 피해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기 불편하거나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여가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기관들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마련하고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다양한 의견을 논의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간의 체계적 연계 및 편의성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피해자들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유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연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각 범죄 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범죄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한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은 필요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 등을 직접 시행한 후, 전담기관에 신속히 연계한다.
유형별 전담기관이 없거나 복합적인 범죄 피해자, 예를 들어 약취·유인 및 성폭력 등 피해를 당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지원·관리를 맡는다. 유형별 전담기관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범피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내년 7월 문을 연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는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엔 한 기관에서 한 가지 유형의 지원을 하고 지원기관 간 상시적 협의·진행상황 공유 등이 어려워 범죄피해자의 시간·비용이 증가하는 등 번거로웠다"며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는 종합적 지원을 하고 지원기관 간 상시적 대면 협의·연계를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범죄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해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부처별로 시행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유형별·형사절차별·기관별로 유형화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따른 조치 신속히 시행하고,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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