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유성구서 부동산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구상 · 컨설팅한 공인중개사 B씨(여, 60대)가 구속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대전 대덕특구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150억 원 규모 피해자 133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지난 10월말 구속된 임대인 A씨를 수사하던 중, 20년 경력의 공인중개사가 같은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공인중개사 B씨를 포함한 공인중개사 2명을 추가로 지난 20일 검찰 송치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인근에서 20년 이상 부동산을 운영했으며 임대업 경험이 전무한 전업주부였던 임대인 A씨가 무자본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컨설팅했다.
B씨는 임대인 A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뒤 그 과정에서 임대인 A씨로부터 수억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내역을 필수적으로 열람해 임대차 목적물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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