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것]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해야…소비자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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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1월 5일부터 모든 병원 사전게시해야…인쇄물 등 비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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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12.29 rang@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의사법'을 개정해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병원 내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 사전 게시는 올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게시 항목은 ▲진찰·상담(초진·재진·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검사(X-ray·전혈구) 등 총 11개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진료실 등에 책자 혹은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해야 한다.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관람객들이 반려견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7.22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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