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문시장 등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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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1개 공설시장 2344 점포 대상…총 2억 495만원 감면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는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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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문시장 야간 전경.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2024.01.08 ninemoon@newspim.com

코로나19 완화 이후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영업 손실이 누적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감면 대상은 도내 11개 공설시장 2344개 점포로 총 감면액은 2억 495만 원이다.

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등 6개 공설시장 1426개 점포이며 감면액은 1억 5491만 원이, 서귀포시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등 5개 공설시장 918개 점포이며 감면액은 5003만 원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 연장이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점포 운영상황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일으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inem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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