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까지 소형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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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키로 했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수준이며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최대 30%포인트에 달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날 발표를 통해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소재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가액이 수도권이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이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기준은 6억원 이하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