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승계 목적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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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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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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