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헬스장 10곳 중 9곳은 이용요금 등 가격표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등록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 헬스장은 총 2019곳으로 이 중 89.3%(1802개 업체)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었다. 217개 업체는 미이행했다.
지역별 미이행 업체 수는 서울이 13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충남 34곳, 인천 19곳, 광주 17곳, 부산 8곳, 대구·경북 4곳 순이다.
울산은 유일하게 미이행 업체가 0곳으로 집계돼 이행률 100%를 기록했다.
가격표시제란 체육시설법에 따른 헬스장(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사실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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