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실효성 및 통합관리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최근 출간했다.
20일 한강청에 따르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오염물질의 유기적인 영향을 고려해 7개 법률과 10개 인허가를 통합한 제도로 지난 2017년 도입됐다.
통합환경 허가는 발전·증기업 등 22개 업종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수질오염물질을 일일 700㎥ 이상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와 함께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전국 기준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약 1500개로 2017년부터 단계적 허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강청의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약 120개소다. 현재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 25개소, 발전업 22개소, 철강·비철 등 제조업 11개소 등 총 58개소이다.
한강청은 올해 41개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환경법령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점검할 예정이다.
'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은 ▲ 제1장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업무 개요 ▲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주요업무 이해하기로 구성된다.
제1장에는 환경부 소관 법령 현황 등 환경관리 업무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했다. 제2장에는 종 규모, 자가측정 등 초급 실무자에게 낯선 용어를 '건강관리'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 이해를 도왔다.
또, 한강청은 가이드북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한국환경공단 대기·수질관제센터, 포천민자발전㈜,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리뉴에너지메트로㈜,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청송산업개발과 협업했다.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의 검토·검수·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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