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항교통법 사업자 지정 기준·이착륙장 개발 허가 요건 구체화한다

부동산 |
국토부,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도심공항교통(UAM)법 사업자 지정 기준과 이착륙장 개발 허가 요건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4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newspim photo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다만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운송, 교통관리, 이착륙장(버티포트) 운영·관리 등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또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오는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베스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