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3월 중 의사와 간호사를 신규채용하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월 최대 1800만원,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12일 응급의료 현장 전문의를 만나 상급종합병원 등 비상진료인력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 경증 환자 분산 지원금, 회송료 수가 적용 확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확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 또는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를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최대 400만원이 지원한다.
의료공백을 메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의 평일 수당은 최대 45만원이다. 휴일은 최대 90만원을 받는다. PA 간호사(Physician Assistnt)는 임상전담 간호사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의 드레싱 관리, 수술 보조 업무 등 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공의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신 15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 11일부터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고압산소요법, 저체온요법 등 응급의료행위를 할 때 적용받는 가산율도 인상했다. 현행 50%에서 150%까지 올려 적용한다.
응급실 진찰료 보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 병원에 제공하는 수가 인상분의 일정 비율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권역·지역·전문응급센터의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100%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응급센터 기준 약 4만원이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돌보는 상급종합병원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를 종합병원 또는 동네병원으로 분산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질환의 중증도 분류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 분류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지난 2월부터 정부의 긴급대응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응급환자를 진료하면 응급의료기관은 한시적으로 배상지원금 약 7만원을 보상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도 인상률을 30%에서 50%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절감한다"며 "전문의의 건의사항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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