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 탈출한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13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입북시킨 후 강제 억류했던 북송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 5인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NKDB는 "북송사업의 주된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정부의 북송 재일교포 등 자국민 보호의무를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NKDB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약 9만3340명의 재일교포를 입북시킨 후 강제로 주거지와 일자리를 배정했다. 재일교포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광산과 농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며 사회적으로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신분차별 등 인권침해에 노출됐다.
NKDB 관계자는 "북한의 지상낙원이라는 거짓 선전과 선동에 속아 입북하여 강제로 억류된 채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과거의 진실을 숨길 수 없다"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북한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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