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농협 경남검사국은 29일 경남 거제 하청농협 경제사업장을 방문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이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
김도형 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농·축협 종합감사 시 경영진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내용 등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기계·시설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함께 점검해 사고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해당 법인은 최고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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