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지방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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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김보영 기자2024.04.08 kboyu@newspim.com |
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되고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10년 한도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