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길 가는 초등학생에게 다리가 아프니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택 인근을 지나가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B양 부모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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