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가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중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자문단이 합동으로 구조와 화재안전 등 건축물 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 및 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건축물은 보수·보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필요한 경우 건축주(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촘촘히 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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