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 관련 세부내역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세부사항을 공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7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국가보안과 관련된 계약사항으로 공개 불가"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순방에서 '기내 식비'로 총 6292만원을 사용했다. '연료비' 6531만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 규모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항공사가 측정하는 일등석 기내식 가격은 통상적으로 1인당 15만원 선이다. 여기에 고급 주류 등이 추가되면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6000만원 상당의 비용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다는 것이 업계 견해다.
이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한항공 측 혹은 문제를 제기했던 배현진 의원 등이 어떤 비용을 썼길래 기내식비만 6000여만원이 나왔는지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 자격으로 동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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