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하지 않았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결이 나왔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Initial Determination)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및 판매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한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늄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생산한 보툴리눔 톡신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및 휴젤의 미국 사업 파트너사인 크로마 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한 바 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나온다. 예비 판결에서 휴젤이 승기를 잡은 가운데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한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의 미국 진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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