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의 3중 방어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마약류는 캡슐, 젤리, 액상 등 간편섭취 형태로 은밀히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자의 자발적인 마약류 반입차단·관리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2024년 8월 7일) 이전인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님에게 경각심을 준다.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 3단계(진료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유흥시설 영업자의 자발적 마약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손님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서울시(시민건강국,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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