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코어톡스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등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이에 반발해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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