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서금원)은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기간을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7월부터는 2023년도 소득이 확정돼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이 2022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7월 4~19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7월 15~19일까지 가입신청한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미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추가 신청 기간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1주년 기념 숏폼 공모전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줘'의 최종 수상자도 발표했다.
공모전에는 총 31팀이 참여했으며 내·외부 심사를 통해 1등 1팀(200만원), 2등 2팀(각 50만원), 3등 5팀(각 10만원), 인기상 23팀(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향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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