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의 삭제를 골자로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 2006 년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 이후 18년간 도정에 국가·광역·기초 사무가 집중되면서 행정시의 책임성 약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 행정 서비스가 약화되고, 주민참여를 막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위 의원은 개정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체제 개편 담당자들과 만나 조속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제주특별자치 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제주도, 행안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시 민주권시대를 기대한다"면서 "70만 제주도민이 수준 높은 정책·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실시 등 행정적 절차와 함께 중앙정부 의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도정을 중심으로 도민과 지역사회가 역량을 결집해 공론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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