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합동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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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 방지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월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17일부터 31일까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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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점검 대상은 조합설립 준비 사업장 9개 조합, 사업승인 준비 사업장 6개 조합, 공사 진행 사업장 9개 조합 등 모두 24개 조합이다.

시는 구군과 함께 공무원 11명으로 점검반 2개반을 구성해 ▲조합설립 준비 사업장 ▲사업승인 준비 사업장 ▲공사 진행 사업장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점검한다.

조합설립 준비 사업장인 중구종갓집‧삼산리버사이드‧태화양정 지역주택조합 등을 대상으로는 ▲조합원 모집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조건 준수여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 및 자금운영 적정여부 ▲계약서 필수 명기사항 확인 ▲실적 보고 및 자료공개 ▲총회 의결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법적점검사항 외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중요사항 설명 이행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승인 준비 사업장인 울산신정동더파크‧옥교동한마음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준비 단계' 점검사항과 ▲회계감사 적정 여부 ▲조합설립인가 3년 이내 사업승인 미이행한 경우 해산총회 개최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공사 진행 사업장인 우정리버힐스‧울산온양발리스타 지역주택조합 등은 '사업승인 준비 단계' 점검사항과 ▲예정 세대수 대비 적정 조합원 구성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조합 운영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사항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권리를 위해 시정지시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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