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인수당 지급대상자로 488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농어인수당 신청을 받은 5149명이 접수됐으며, 지원조건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268명을 제외했다.
농어업인수당은 인당 연 30만원의 금액이 양산사랑카드로 지급되며,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가는 연 60만원으로 전체 총지급액은 14억6400만원이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은 8월 1일부터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당사업이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수당 지급신청시 기 사용한 양산사랑카드를 소지해 방문하면 적립이 가능하며, 분실하거나 신규 대상자는 양산사랑카드 신규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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