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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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호법안(대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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