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확재 발생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전기차 주차구역 충선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도 1년간 유예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연결살수설비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배관만 설치된 소방시설로 소방차와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된다.
또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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