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검찰이 벌금 1500만원로 약식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전날 약식 기소했다.
![]()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사진=뉴스핌DB] |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에 약식 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약 3배 초과한 수치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