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에서 6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후 5시7분께 창원여성가족재단 앞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