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추석 연휴 중 입술을 다쳐 119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역 군인 A씨(32)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서구청 인근 길가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술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서 응급 처치를 받던 중 구급대원을 손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폭행 행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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