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청약통장의 금리가 최대 3.1%로 오르고 기존 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지난 23일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인상했다. 이번 정부 들어 총 1.3%p가 상향된 것이며 이로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오는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월 납입 인정액도 상향된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임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2024년8월 기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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