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고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의 항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전날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 부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기자 등 5명 모두를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