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JW중외제약 계열사인 JW신약이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JW신약은 2013~2019년 의료기관 등에 '아일리아점안액'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JW신약에 해당 처분을 부과했으며, JW신약은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업무 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영업정지금액은 351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33.68%에 달한다.
JW신약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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