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모두 78개사로, 신원라이프 1곳이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3분기(2024년 7월 1일~9월 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4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계약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와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사업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 기간 폐업은 1곳 있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1개 사 감소한 78개 사다.
기간 동안 8개 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SJ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과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으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아울러 더라이프 등 5개 사의 대표자, 현대투어플랜 등 3개 사의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되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공정위는 "올해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부 금액·납입 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