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토지이동 발생 1225필지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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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남해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12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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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2024.10.30 m760@newspim.com

이번 결정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들이다.

확정된 지가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청 민원지적과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우편 및 팩스 접수도 허용된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추가 확인 및 감정평가법인 검증 과정을 거쳐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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