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억 50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추가로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경남지역에는 최대 530mm의 호우가 내리며 창원과 김해를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지원금은 창원시 옹벽 붕괴로 대피한 빌라 주민들과 김해시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대피 주민들에게 1억 7000만 원을 할당해 숙박 및 식비를 지원하며, 침수 피해 소상공인에는 2억 8000만원, 점포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초에도 창원과 김해에 각각 2억7000만원과 8600만원을 1차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재정적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경남도는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며 "도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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