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으로 지정,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연소산암모늄·염화나트륨·액상 티오콜 고무·흑연 실린더·천연 고무·탄소섬유 베어링·전자식 가속도계·전자식 관성측정장치·열전지·X-ray 검사 장비 등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이 품목들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년 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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