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하도상가 내 공공보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날 황점복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합성동 지하도상가는 3.15대로 517m 구간에 위치, 시민들은 지하보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폭염 시 휴식공간으로도 이용되지만 전기요금은 상가 상인들이 부담해왔다.
조례 개정으로 지하보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상권 활성화 및 상가 내 공실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합성동 지하도상가는 창원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다. 현재 ㈜대현프리몰이 위탁 운영 중이며 118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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